※ 취업·창업 준비장려금은 취업준비를 위한 직무관련 교육 및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지원 (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매학기 지급)
◈ 참고사항 <취업지원형>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중소·중견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에 한함 - 중견기업은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한하며, 비영리기관/공공기관/대기업 제외, 단 사회적 기업은 인정 (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 기업) -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(이사)인 기업, 유흥·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다단계판매업체 등의 업종은 제외 <창업지원형> 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및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」에서 정한 불건전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면 창업 가능 <공통사항> -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및 창업강좌 이수(예정) 필수 -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일 경우 계속장학생 유지 ※ 미충족 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(장려금) 반환 중 선택 - 휴학·자퇴·제적·진학(대학 및 대학원) 등의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전액 환수 ※ 군입대, 질병, 출산,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장학생 신분 유지 가능 - 교내외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, 위반 시 해당하는 금액 환수 <장학금 보증보험 가입> - 의무 미이행자(직무·창업기초교육, 의무종사)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위한 조치사항 -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, 가입 확인 후 장학금 및 장려금 지급 예정 -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장학금(등록금+장려금)이며, 보험기간은 재학 중 장학금 수혜기간+졸업 후 의무근무기 간+3년임 -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 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함
◈ 선발절차 : 추천서 접수 → 서류심사 및 평가 → 선발 및 최종 추천 - 최종 통보 : 추천자에 한해 개별 연락 - 최종 추천자는 4월 중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여 취업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해 최종 신청 하여야 함
◈ 신청기한 : 2018. 4. 19(목) 17:00 마감
◈ 제출서류 - 공통 제출서류 : 중소기업 취업연계(희망사다리) 신규장학생 신청서,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- 창업지원형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, 교수추천서, 창업강좌 이수서약서 각 1부 - 취업자 추가 제출서류 :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확인서 각 1부 - 창업자 추가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 1부
◈ 세부사항 : 붙임 참조
◈ 제출 및 문의처 : 취업처 취업지원팀(7호관 행정동 121호, ☎ 600-4111) |